연봉/월급/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수습(10% 차감)

급여 계산 안내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
  • 1주 40시간 초과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
  • (1주 총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연장수당

  •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 지급(5인 미만 사업장 1.0배)
  • 주/월 연장근무시간 입력 시 자동 계산

세금/수습공제

  • 4대보험: 9.4% 공제
  • 소득세: 3.3% 공제
  • 수습: 월급의 10%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