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안내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 근속연수는 일할 계산 적용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정기적 지급분)
  •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주의사항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미발생
  • 실제 퇴직금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 필요
  • 특수직역 종사자는 별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