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안내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 근속연수는 일할 계산 적용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정기적 지급분)
-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주의사항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미발생
- 실제 퇴직금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 필요
- 특수직역 종사자는 별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