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2025년 귀속 기본세율 전용이에요.
- 분리과세·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신고 전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계산 예시와 기준
과세표준 5,500만 원인 단순 예시
종합소득금액 60,000,000원소득공제 5,000,000원세액공제·감면 0원
산출세액 7,440,000원, 지방소득세 참고액 744,000원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누진세율은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 하나를 곱하지 않아요. 기본세율만 적용한 예시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 = max(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 max(0, 구간별 누진세액 - 세액공제·감면)
종합소득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경비를 다시 빼지 않아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구간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공제 후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참고액으로 보여 줘요.
2025년 귀속 기본세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요. 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전체 금액에 더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각 구간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요.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2026년에 신고해요. 다른 귀속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세법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현재 결과는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은 참고값이에요.
공제 후 종합소득세의 10%를 단순 참고액으로 함께 보여 줘요.
공식 자료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세금 안내국세청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소득 구분과 공제·세율 등 세금 기준은 신고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 자료 확인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대표 예시로 다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