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빠르게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해 주 40시간 비례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해요.

계산기 탐색

계산 조건 입력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계산 기준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주 근로시간 20시간

주휴시간은 4시간, 1주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입력한 조건을 적용한 참고값이므로 실제 정산이나 신청 전에는 시행일에 맞는 공공기관 안내와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min(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0시간으로 보여 줘요. 주 40시간 이상은 법정 1일분인 8시간을 상한으로 둬요.

계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의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과 해당 주의 출근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구분해야 해요.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개근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휴 요건이나 불규칙 근무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안내와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근무일별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콘텐츠 검토일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