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근무일별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예시와 기준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주 근로시간 20시간
주휴시간은 4시간, 1주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주휴수당 = 시급 × min(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0시간으로 보여 줘요. 주 40시간 이상은 법정 1일분인 8시간을 상한으로 둬요.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해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근로계약서의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과 해당 주의 출근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구분해야 해요.
개근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휴 요건이나 불규칙 근무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안내와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과 결근 사유,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공식 자료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임금, 근로시간, 퇴직급여와 고용보험 제도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 자료 확인일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과 수당을 독립 계산해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