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은 계산하지 않아요.
- 반복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과 제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계산 예시와 기준
1일 평균임금 10만 원, 하루 8시간, 지급일수 15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적용 근로시간 가정 하루 8시간소정급여일수 150일
하한을 적용한 일액 66,048원, 총 9,907,200원이에요.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과 회차별 금액은 달라져요.
총 구직급여 = 상·하한을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을 가정해 하한 66,048원(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을 적용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년·하루 8시간 근로 기준 구직급여를 추정해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24에서 확인해 입력해 주세요.
이직확인서의 1일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을 확인해 주세요. 소정급여일수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해야 해요.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지급 일정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자진 퇴사 예외나 반복수급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져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칙과 예외 사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직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공식 자료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구직급여 액수경기광주고용센터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2026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 및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
- 자료 확인일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임금, 근로시간, 퇴직급여와 고용보험 제도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 자료 확인일
입력한 임금과 급여일수, 상·하한 가정으로 예상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