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과 총액 추정

실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과 현재 상한을 적용해 예상액을 보여 줘요.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일수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계산기 탐색

계산 조건 입력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로 구직급여 총액을 추정합니다.

계산 기준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과 현재 1일 상한 66,000원을 적용합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우선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0만 원, 지급일수 15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소정급여일수 150일

일액 60,000원, 총 9,000,000원의 기본 추정값이에요.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과 회차별 금액은 달라져요. 입력한 조건을 적용한 참고값이므로 실제 정산이나 신청 전에는 시행일에 맞는 공공기관 안내와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계산 공식

총 구직급여 = 상·하한을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 66,000원을 적용해요. 최저임금 연동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면 상한을 우선하는 보수적인 계산이에요.

계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직확인서의 1일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을 확인해 주세요. 소정급여일수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해야 해요.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지급 일정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자진 퇴사 예외나 반복수급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계산 전 확인하세요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은 계산하지 않아요.
  • 반복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과 제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콘텐츠 검토일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