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자녀 연령 등 수급요건은 계산하지 않아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사업주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와 기준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 사용
월 통상임금 3,000,000원휴직기간 12개월
월별 상한을 적용한 12개월 예상 급여 합계는 23,100,000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라면 이 일반 계산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월 급여 = max(70만 원, min(월 통상임금 × 지급률(%) ÷ 100, 해당 월 상한)); 총액 = 월별 급여의 합계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80%를 적용해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며 월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휴직 기간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요. 6+6·한부모 특례는 제외해요.
급여명세서의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예정 기간, 자녀 생년월일과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준비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특례 대상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일반·6+6·한부모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휴직 승인 기간과 통상임금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등 6+6 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모 각각의 사용 이력과 법정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24에서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공식 자료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일반 지급 기준고용24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일반 육아휴직 1~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80% 및 기간별 월 상한
- 자료 확인일
육아휴직 급여액과 법정 상·하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일반 육아휴직 월 지급률·상한과 월 하한 70만 원
- 자료 확인일
기간별 지급률과 상·하한 가정을 월별 결과와 대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