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급여 상한을 반영한 합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상한을 나눠 적용해요. 부모 동시·순차 사용 특례와 한부모 특례는 별도 대상이에요.

계산기 탐색

계산 조건 입력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 구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개월
계산 기준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과 통상임금 100%를 비교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 사용

월 통상임금 3,000,000원휴직기간 12개월

월별 상한을 적용한 12개월 예상 급여 합계는 23,100,000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라면 이 일반 계산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조건을 적용한 참고값이므로 실제 정산이나 신청 전에는 시행일에 맞는 공공기관 안내와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계산 공식

월 급여 = min(월 통상임금, 해당 월 상한); 총액 = 월별 급여의 합계

일반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상한을 적용해요.

계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급여명세서의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예정 기간, 자녀 생년월일과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준비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특례 대상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일반·6+6·한부모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휴직 승인 기간과 통상임금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계산 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자녀 연령 등 수급요건은 계산하지 않아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사업주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콘텐츠 검토일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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