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하는 법정 보정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와 기준
3년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3개월 임금 9,000,000원3개월 일수 92일재직일수 1,095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예상 퇴직금은 약 8,804,348원이에요.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정산에 가까워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 일수와 계속근로일수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해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입사일과 퇴직일을 준비해 주세요.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도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해요.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대조해 주세요. 산입 항목이나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추정하며 퇴직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공식 자료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열기- 활용 범위
- 임금, 근로시간, 퇴직급여와 고용보험 제도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 자료 확인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사용한 퇴직급여 추정값을 대표 예시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