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을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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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기본식을 사용해요.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과 통상임금 최저보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결과를 볼 때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하는 법정 보정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콘텐츠 검토일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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