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추정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 계속근로일수를 입력하면 법정 기본식에 따른 세전 퇴직금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 탐색

계산 조건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로 법정 퇴직금의 기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기본식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과 통상임금 최저보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년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3개월 임금 9,000,000원3개월 일수 92일재직일수 1,095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예상 퇴직금은 약 8,804,348원이에요.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정산에 가까워져요. 입력한 조건을 적용한 참고값이므로 실제 정산이나 신청 전에는 시행일에 맞는 공공기관 안내와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입사일과 퇴직일을 준비해 주세요.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도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해요.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대조해 주세요. 산입 항목이나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전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하는 법정 보정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콘텐츠 검토일

계산에 참고한 공식 기관 자료예요. 최신 조건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업무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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